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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12 2017구단64593

보상금증액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2,480,530원, 원고 B에게 31,744,880원, 원고 C, D에게 각 11,831,405원, 원고...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I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인정고시 : 2010. 9. 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K

나. L위원회의 2016. 6. 24.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별지1 목록 ‘수용대상 목적물’ 항목의 각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수용대상 목적물’이라 한다. 또한 원고들 소유 각 토지를 개별적으로 언급할 때에는 원고 A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M 대 434.7㎡’를 ‘M 토지’로 표시하는 방식으로 동과 지번만으로 특정하기로 한다). [그 밖에 원고들 소유 각 지장물에 대해서도 함께 수용재결이 이루어졌으나, 원고들이 위 각 지장물에 대해서는 보상금 증액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고, 그에 따라 시가감정 신청을 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하에서는 원고들 소유 각 토지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 수용개시일 : 2016. 8. 12. - 손실보상금 : 별지1 목록 ‘수용재결 보상금’ 항목의 각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 ㈜N, ㈜O - 비교표준지 : 위 두 감정평가법인 모두 이 사건 수용대상 목적물의 비교표준지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① 원고 A 소유의 M 토지, 원고 B 소유의 P 토지에 대한 비교표준지로 서울 영등포구 Q 대 243.3㎡(이용상황 : 주상용, 용도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도로교통 : 소로각지, 형상/지세 : 사다리/평지)를 선정 ② 원고 G 소유의 R, S, T 각 토지에 대한 비교표준지로 서울 영등포구 U 대 259.5㎡(이용상황 : 주상 기타, 용도지역 : 제3종 일반주거지역, 도로교통 : 광대소각, 형상/지세 : 세장형/평지)를 선정 ③ 원고 H 소유의 V, W 각 토지에 대한 비교표준지로 서울 영등포구 X 대 123㎡ 이용상황 : 주상용, 용도지역 : 제3종 일반주거지역, 도로교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