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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04 2020노4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B,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자들의 수, 피해자 E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E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가장 중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 E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E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는 비교적 경미한 점, 원심 공동피고인들에 비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의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