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3. 7. 12.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3. 5. 04: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현금 90,000원,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 농협 체크카드 1매,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18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영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5. 05:0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에서 마사지를 받은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종업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마사지 이용 대금 120,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체크카드 사용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