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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14 2019고단135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대전 서구 C아파트 D호 임차인으로, 위 아파트를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450,000원에 임차하였음에도 이를 전세로 임차한 것처럼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담보로 대부업체로부터 자금을 융통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7. 12.경 대전 중구 태평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PC방에서 컴퓨터에 설치된 아래아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인적사항 기재란에 성명 ‘E’, 주민등록번호 ‘F’, 전화 ‘G’, 보증금 '7,000만원'이라고 입력한 다음 출력하여 이름 옆에 피의자가 임의로 새긴 E의 인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C아파트 D호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7. 12.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I대부업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전세금 7,000만 원의 전세금반환채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J에게 “C아파트 D호 전세보증금 7,000만원을 담보로 돈을 차용하여 달라. 만약 미변제시 아파트 소유자로부터 보증금을 양도받을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월세로 임차한 것이라서 금원을 빌리더라도 전세금반환채권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자리에서 8,000,000원, 2013. 9. 23. 5,000,000원 2013. 10. 2. 3,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