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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9 2016노4786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안전관리 인증기준은 가축의 사육부터 축산물의 원료관리 ㆍ 처리 ㆍ 가공 ㆍ 포장 ㆍ 유통 및 판매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물질이 축산물에 혼입되거나 그 물질로부터 축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 별로 설정된 것이므로, 설령 안전관리 인증을 받은 업체로부터 물품을 공급 받았더라도 피고인과 같은 유통업자가 스스로 안전관리 인증을 받지 않았다면 유통 단계에서의 위해요소가 충분히 관리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여기에 매출 규모가 크고, 장기간 영업을 한 점, 안전관리 인증에 관하여 허위 표시를 함으로써 안전관리 인증에 관한 일반의 신뢰를 해하였다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동종 전과나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매출액에 비해 적다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벌금형은 병과하지 아니한다.

나. 당 심의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하지 아니하고 축산물 판매업을 하였고, 안전관리 인증 (HACCP) 을 허위표시한 축산물을 판매하였다는 것으로, 범행이 비교적 장기간 이루어졌고, 범행 규모도 적지 아니한 점, 위 범행은 일반 소비자들의 신뢰를 해하는 행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위 범행으로 인한 수익은 매출액에 비하여 적을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한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