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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1.31 2018고단26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2. 20:4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디지털월드 사거리를 C 방면에서 두정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서, 차량신호는 적색등화이고 보행신호는 녹색등화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D 방면에서 두정역 방면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64세) 운전의 F K5 택시의 오른쪽 앞 측면 부분을 위 피고인 자동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진단서

1. 사고영상자료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