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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5 2016고정24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은 1)피해자 C(24세) 및 2)피해자 D(24세, 여)와 모르는 사이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들은 2016. 6. 5. 21:5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식당’ 앞 버스 정거장에서 술에 취하여 1)피해자 및 2)피해자가 자신들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던 중, 피고인 B은 2)피해자에게 ‘아가씨 혹시 내 동생한테 시비걸었어.’라고 말하고, 1)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어른이 말하는데, 주머니에서 손을 빼라, 눈 깔아라,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새끼가, 골목길로 따라와.’ 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가방과 물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면서 1 피해자의 자켓을 잡아 끌며 ‘너 이새끼, 너 여기로 와.’라고 하는 등 마치 피해자들의 신체 등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시비를 걸며 피고인 B은 수인의 통행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씨발새끼야, 미친새끼, 어린놈의 새끼,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새끼가, 골목길로 따라와.”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위 1항과 같이 합세하여 ‘너 이새끼, 너 여기로 와.’ 라고 하는 등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