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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8 2018노3121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농로는 토지 소유자인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타인의 통행을 묵인한 장소에 불과하므로 ‘육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교통이 현저하게 곤란하게 된 것도 아님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I과 같은 사실, 즉 ① 이 사건 농로는 오랫동안 전남 곡성군 H마을 주민 등 일반인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왔고 피고인이 H빔을 설치하기 전까지는 5톤 트럭까지도 위 농로로 자유로이 통행하였던 사실, ② 전남 곡성군은 2011.경 위 농로 중 일부를 시멘트를 이용하여 포장하였는데 포장된 구간에는 피고인 등의 공유인 토지도 포함되어 있는 사실, ③ 피고인이 H빔을 설치함에 따라 농로의 폭이 4.7m 정도에서 2.2m 정도로 줄어들어 중ㆍ대형 화물차 등은 위 농로로 통행할 수 없게 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농로는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적인 장소로서 일반교통방해죄에서의 ‘육로’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H빔을 설치함으로써 위 농로의 교통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I과 같은 사정, 즉 ①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농로를 포함한 토지를 매수하였을 당시에는 피고인의 주장처럼 O 등 소수의 사람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