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4.22 2015고단790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4,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서 회사의 국내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의류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을 함께 운영하는 C(같은 날 기소중지)와 공모하여 2012. 6. 8.경 인천세관 수입과에서 수입신고번호 D호로 여성용 의류에 대한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 실제 가격이 8,552.64달러임에도 4,288.4달러로 수입신고하여 그 차액인 4,264.24달러에 대한 관세 411,375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0회에 걸쳐 관세 합계 271,326,725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선적리스트, 수사보고(관세 포탈 내역 확정), 수사보고(수입신고필증 출력), 종합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278조 제1항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함. 각 죄의 벌금액을 50,000원으로 정하여 그 합계액인 14,000만 원(5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