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선박매몰등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금고 10월에, B을 벌금 5,000...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A은 이 사건 유람선의 운항 결정과 운항에 있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타기 실로 강물이 들어와 선미가 기울자 강물에 닿은 배기관을 통해 강물이 들어왔고, 그 배기관에 연결된 보일러 등이 노후하여 보일러 등에서 강물이 새 어 나왔으며, 타기 실과 기관실 사이의 격벽 자체가 노후하여 격벽의 틈새로 강물이 흘러 들어왔던 것일 뿐, 타기 실과 기관실 사이의 격벽에 있는 플랜지 볼트 중 유실된 7개의 볼트( 이하 ‘ 이 사건 볼트 7개’ 라 한다) 구멍을 통해 배가 침수될 정도의 강물이 들어온 것은 아니다.
나) 기관사의 점검사항은 기관실 내 기관들인데, 이 사건 볼트 7개는 선체 격벽에 있는 플랜지의 볼트로서 선체 자체에 해당하므로 기관사의 점검 항목이 아니다.
다) 사고 발생 시 격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밀문을 닫아 두어야 하는 것은 맞으나, 당시 펌프 룸 바닥에 물이 있어 감전의 위험으로 인해 기관실과 펌프 룸 사이의 수밀문을 닫지 못한 것에 불과 하다. 라) 이 사건 사고는 선체 파손에 따른 해수 유입으로 침수가 일어난 것으로서, 피 항 중 물의 밑바닥이 낮아 선박이 강의 밑바닥에 얹힌 것일 뿐 매몰된 것은 아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주식회사 C( 이하 ‘ 피고인 C’ 라 한다) 는 선박 안전 사고 발생 시 유류 누출 방지를 위하여 직원들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을 미리 철저하게 하는 등 사고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