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4.07.25 2014고단15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트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7. 18: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사사 어린이문구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방림동 방면에서 백운로타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사고지점에서 일시 정지하게 되었다.

그곳은 앞에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로 교통량이 많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핸들이 우측으로 꺾어진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0세)가 운전하는 E BMW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와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1,2),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징역 4월 ~ 10월) 및 다음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