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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7 2017노740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실제 증상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았을 뿐이고 보험금을 편취할 범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H, I, J는 모두 피고인과 가족 관계인 점, ② 피고인과 그 가족이 단기간에 다수의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점, ③ 피고인과 그 가족이 가입한 보험은 대부분 보험금액을 적게 설계하는 대신 입원 시 고액의 입원 일당이 중복되어 지급될 수 있도록 설계된 점, ④ 피고인과 그 가족의 증세, 나이 등에 비추어 볼 때 입원기간이 상당히 길었던 점, ⑤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들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보험료는 피고인 가족의 재경제 형편으로 보아 그 금액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고인과 그 가족이 입원기간 동안 치료를 받은 주된 내역은 보존적 치료인 점, ⑦ 피고인과 그 가족이 입원한 병원은 한방병원, 개인의원인 경우가 많았고 동시에 같은 병원에 입원한 적도 수회 있으며 병원에 부재했다는 기록이 있는 입원기간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입원기간 동안 받은 치료는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거나 피고인이 증상을 과장하여 진술하여 의사에게 입원치료의 필요성을 오판하게 하여 입원치료를 받거나 일부 기간 동안 입원할 필요성이 있는 것을 기화로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기간까지 장기간 입원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 받은 것으로 보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