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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04 2013고단356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8. 21:4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주점 안에서 술 먹은 손님이 와서 시비를 간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피고인에게 집에 귀가하라고 하자 위 E에게 “내가 누군지 아냐 검찰청 감찰과에서 비리 경찰관을 적발한다. 너 이제 모가지 날아갈 줄 알아라.”라고 말하며 오른손에 쥐고 있던 아이스크림을 위 E의 얼굴에 내리찍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