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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02 2015나5269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소나타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성진통상 소유의 C 택시(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차량의 운전자는 2012. 10. 23. 12:10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 소재 한양대학교 구내에서 제한속도 시속 20km 인 편도 1차선 도로를 시속 30km 이상으로 주행하였다.

한편 원고차량 운전자 A은 위 일시경 피고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 원고차량을 주차한 상태에서 운전석 쪽 앞문을 열었는데, 위 앞문과 마침 원고차량 뒤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고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이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3. 2. 5.까지 보험금으로 원고차량의 운전자 A의 치료비 2,304,410원과 원고차량의 수리비 969,000원 합계 3,273,41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갑 제6호증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과실비율 원고차량은 편도 1차로의 주차가 금지된 장소에 주차하였고, 위 사고가 발생한 12:10경은 대낮이었으며 위 사고 장소가 대학교 구내 도로로서 도로 양쪽에 많은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고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적지 않았으므로 차량의 문을 열 때에는 사이드 미러 등으로 뒤에서 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잘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운전석 문을 연 과실이 있고, 한편 피고차량의 입장에서도 규정된 속도를 지켜 서행하고 위와 같은 도로 상황을 잘 살펴 전방을 잘 살펴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의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