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3.25 2020고정5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6. 23:00 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공원 위쪽에서부터 같은 시 만안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벌금 300만 원이 과다 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 수가 과다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