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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1 2019구단412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러시아 국적의 남성으로, 2017. 7. 6. 사증면제(B-1)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기 시작하였고, 체류기한인 2017. 9. 4. 이후 불법체류를 하다가 2017. 12. 21. 난민인정신청을 하고, 위 신청을 이유로 피고로부터 2018. 1. 15. 기타(G-1)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았다.

나. 피고는 2018. 1. 4. 원고에 대하여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

법무부장관은 2018. 12. 14. 원고의 이의신청을 이유 없는 것으로 결정하여 기각하였는데, 원고는 같은 날 위 기각에 관한 결정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19. 3. 8.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더 이상 난민인정신청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보아 ‘위 이의신청 이유없음 결정’을 이유로 2019. 3. 22. 원고에 대하여 체류기간 연장불허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는 축구 스포츠 마스터이다. 원고가 돈을 가져 간 사람들이 돈 문제로 원고를 위협하고 박해했다. 이로 인해 원고의 인생과 가족의 삶은 위협받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에 1년 동안 머무를 수 있게 해주기를 부탁한다.”

나. 판단 1)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출입국관리법 제24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