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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20 2016가단3853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대전 중구 C 대 19.8㎡(이하 ‘C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D 대 49.9㎡(이하 ‘D 토지’), E 대 33㎡(이하 ‘E 토지’)(이하 C 토지, D 토지, E 토지를 총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는 철골조 대골 스레이트지붕2층 근린생활시설 1층 74.26㎡, 2층 57.64㎡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 있는데, 이 사건 건물 중 34.3/131.9 지분은 원고 앞으로, 97.6/131.9 지분은 피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은 원고와 피고의 공유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중 일부(D, E 토지 지상 부분)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면서 임대하는 등 사용ㆍ수익하고 있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5년간의 부당이득인 500만 원(= 연 추정 임대소득 960만 원의 약 10%인 100만 원 × 5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은 원고 및 피고가 C 토지 지상 부분 및 D, E 토지 지상부분으로 구분소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동의 건물 중 위치 및 면적이 특정되고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일부분씩을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등기만은 편의상 각 구분소유의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로 공유지분등기를 하여 놓은 경우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공유지분등기의 상호명의신탁관계 내지 그 건물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