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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두47315 판결

(심리불속행) 법인이 직원들의 소득세를 대납하고, 이를 직원들에 대한 인정상여로 임의 계상한 경우 법인의 통상적 손금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누-74343(2019.06.26)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서0194(2016.12.01)

제목

(심리불속행) 법인이 직원들의 소득세를 대납하고, 이를 직원들에 대한 인정상여로 임의 계상한 경우 법인의 통상적 손금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원심요지) 법인이 직원들이 납부해야할 소득세를 대납하고, 임의로 인정상여로 계상하여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였으나 현장성 경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법인의 통상적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사건

대법원 2019두47315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AAAAA

피고, 피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원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누74343

판결선고

2019. 11. 1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