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의 피고들에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망 H은 형제지간으로 망 I(1978. 8. 13일 사망)의 자녀들인데, 망 I은 원고와 망 H(2009. 7. 9. 사망) 외에도 7명의 자녀들이 있었고(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그 중 4명이 사망하였으나, 나머지 자녀들의 생존 여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렵다), 피고들은 망 H의 자녀들이다.
나. J, 망 K, 망 H, L은 1987. 3. 23. 김포시 M 답 2,800㎡, N 답 2,026㎡, O 답 1,931㎡(이하 위 토지를 각 ‘이 사건 제1, 2, 3 토지’라 한다)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망 K의 사망으로 P이 망 K의 지분을 상속하였으며, 망 H의 사망으로 피고들이 망 H의 지분을 각 1/6씩 상속하였다.
다. J, P, L, 피고 C은 2010. 1. 17. Q에게 이 사건 제1, 2, 3토지가 R 종손 Q의 8대조 우답으로 J, 망 K, 망 H, L 앞으로 신탁 등기된 것이라는 내용의 인정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이 사건 제1토지는 2016. 3. 16. S, T에게, 이 사건 제2토지는 2015. 9. 17. U, V에게, 이 사건 제3토지는 2015. 8. 3. W에게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이 사건 제1, 2, 3토지의 매매대금은 J, P, L, 피고 C이 2014. 10. 2. J을 대표 예금자로 지정하여 개설한 농협 X 계좌로 입금되어 관리되다가 2016. 3. 16. J, P, L, 피고 C에게 각 262,150,050원씩 분배되었다.
바. L은 분배받은 돈을 Y, Z, AA, AB, AC 등에게, J은 이를 AD, AE, AF, AG, AH, AI, AJ 등에게 각 다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1, 2, 3, 제2, 4, 8, 1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 2, 3토지는 AK 종친회(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는 ‘AK 종중’이라고 주장하다가 위와 같이 그 주장을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종친회’라 한다)가 1987. 3. 23. 매수한 토지인데, 각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