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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8.23 2016가단602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4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9.부터 2016. 4. 11.까지 연 6%, 그...

이유

원고는 2015. 5. 10. 피고로부터, 피고가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도급받은 도로정비공사 중 아스콘포장공사를 공사대금 3,047만 원, 공사기간 2015. 5. 10.부터 2016. 1. 8.까지, 대금은 공사완료 후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은 사실, 원고는 2016. 1. 8. 위 공사를 완료하고 2016. 1. 31.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3,047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공사완료 다음날인 2016. 1. 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하자보증서를 교부할 때까지 원고의 공사대금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원고에게 하자보증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동시이행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원ㆍ피고는 하도급신고를 하지 않겠다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바, 계약서상의 교부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당초 구두로 하자보증서를 교부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3,047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공사완료 다음날인 2016. 1.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6. 4. 11.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