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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1 2015노55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은, “ 피고인은 청소년인 D( 남, 16세) 등 8명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13 병, 맥주 2 병을 판매하였다” 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 70만 원의 형을 선고 하였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을 운영하면서 청소년 8명에게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를 판매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법원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