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7.17 2018고정1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8. 1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9.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으로, 2018. 4. 6. 14:35 경 구미시 무을면에 있는 무을면 사무소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면 상무로 63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범죄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