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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5 2014나59134

손해배상(기)

주문

1. 환송전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 내지 9, 14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그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이하 같다), 을가 제1, 3, 4호증, 을다 제1호증, 을라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H의 증언, 제1심의 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B은 자신과 G의 공유인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매도를 공인중개사인 피고 C에게 의뢰하였다.

한편으로 원고가 공인중개사인 피고 D에게 고시원 건물의 매수를 의뢰하였는데, 피고 C가 2011년 4월경 피고 D에게 이 사건 건물을 소개하였다.

피고 C와 피고 D의 중개로 2011. 5. 8. 피고 B과 G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원고에게 대금 42억 2,5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는, 원고가 계약금 1억 원을 계약 당일에, 중도금 2억 원을 2011. 5. 30.에, 잔금 39억 2,500만 원을 2011. 6. 10.에 각 지급하되, 피고 B과 G이 국민은행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근저당채무 17억 원을 원고가 승계하고,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 21억 4,365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과 동시에 피고 B과 G이 이 사건 건물에서의 고시원 임대사업을 원고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사업포괄 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되었다.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공유자인 G은 미국에 거주하여, 피고 B이 G을 대리하여 모든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2011. 6. 10.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