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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18 2014가단19356

매매대금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 C 주식회사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57,146,000원, 원고(반소피고) B에게 35,00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원고 A이 4/15 지분, 원고 B이 1/3 지분, E가 1/15 지분, F이 1/3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 A은 2010. 11. 30.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를 대리한 피고 D과 그 소유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 326,853,600원,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5,000만 원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2차 중도금 80,741,000원은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후 7일 이내, 잔금 196,112,600원은 실시계획 인가 고시 후 7일 이내에 지급받기로 하고, 특약사항으로 “공유자 F과 보상협의금액(평당가)이 상이할 시 인상분만큼 추가보상한다“라는 내용을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1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B은 2010. 12. 24. 피고 회사를 대리한 피고 D과 그 소유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 4억 3,000만 원, 계약금 4,300만 원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중도금 1억 2,900만 원은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후 7일 이내, 잔금 2억 5,800만 원은 실시계획 인가 고시 후 7일 이내에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2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D은 2010. 11. 30. 원고 A에게 “지불각서, 일금 팔천만원, 상기 금액을 정히 지급할 것을 약속서명함. G D”이라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같은 날 원고 B에게 “지불각서, 일금 칠천만원, 상기 금액을 정히 지급할 것을 약속서명함. G D”이라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들에게 교부하였다.

마.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2010. 12. 21. 9,000만 원, 2013. 2. 26. 80,741,000원, 2013. 6. 5. 7,000만 원, 2014. 1. 20. 8,000만 원, 2014. 3. 28. 45,992,600원 등 합계 366,733,600원을 지급하였다.

바.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