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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1.12 2015나1605

환지계획안 의결 등 무효확인

주문

1. 원고 한국불교태고종 A, B, C, D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 한국불교태고종 A, B...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구미시 G 일원에서 환지방식으로 진행되는 구미 F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고, 원고들은 위 사업부지 내에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들로서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 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2006. 1. 24. 대상종합개발 주식회사(이하 ‘대상종합개발’이라 한다)와 사이에 대상종합개발로부터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고 대상종합개발에 사업의 인, 허가 및 그 시행을 위임하며 체비지를 양도하는 내용의 도시개발사업협약(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2006. 3. 26.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조합 정관을 심의의결하고 H을 조합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고, 이사 9명(I, J, K, L, M, N, O, P, Q), 감사 3명(R, S, T), 대의원 및 토지평가위원 30명(위 이사 9명 및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이하 이사가 아닌 대의원 및 토지평가위원들을 ‘종전 대의원 및 토지평가위원들’이라 한다)을 각각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으며,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협약에 대한 찬성결의를 하였다.

정관 제13조(임원 및 기구) ① 본 조합에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조합장: 1명

2. 이사: 9명 이내

3. 감사: 3명 ② 임원은 조합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④ 대의원 및 토지평가협의회 위원: 30명(대의원 및 토지평가협의회 위원 겸직) 제15조(임원 임기) ① 임원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

단, 보선 또는 재선된 임원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7조(겸직 금지) ② 이사, 감사는 대의원을 겸할 수 있다.

제19조(총회의 의결사항)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