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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21 2014가단21342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23.부터 2015. 7.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좌측 제5번 수지 원위지 신전건 파열 증상(손가락을 펴주는 힘줄이 파열되어 손가락이 굽어져 있는 증상)으로 2012. 4. 9. “C 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하는 피고로부터 ‘원위지 관절의 경피적 K-강선 고정술’(손가락 끝에서 손가락뼈를 통하여 관절 부위까지 금속핀을 넣어 6주 정도 관절이 구부러지지 않도록 고정시켜 파열된 힘줄이 스스로 붙도록 유도하는 수술, 이하 ‘이 사건 1차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4. 11.,

4. 21.,

5. 4. 피고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았고,

5. 21. 금속핀을 제거하는 강선제거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증상이 재발하여 2012. 6. 18. 피고 병원을 방문하였고,

6. 23.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피고로부터 ‘신전건재건술,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손가락 표피를 절개하여 늘어난 신전건을 일부 잘라내어 봉합한 다음 금속핀을 넣는 수술, 이하 ‘이 사건 2차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6. 24. 퇴원하였다. 라.

원고는 2012. 6. 25.,

7. 10.,

7. 17. 피고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았고,

8. 4. 금속핀을 제거하는 강선제거술을 받았다.

마. 원고는 현재 좌측 제5수지 원위지절 관절에 영구 운동장애(노동능력상실률 2%) 증세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피고 본인신문 결과, 이 법원의 동아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이 사건 1, 2차 수술상의 과실 유무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1, 2차 수술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손가락 관절에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오히려, 갑 제2, 9,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원고 및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