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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2.13 2018도16122

준강제추행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이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성범죄 전력에 기초하여 어떠한 예외도 없이 일률적으로 10년의 취업제한을 부과한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8. 3. 13. 법률 제 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6조 제 1 항( 이하 ‘ 종전 규정’ 이라고 한다) 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3 헌 마 585, 786, 2013 헌바 394, 2015 헌 마 199, 1034, 1107 결정, 헌법재판소 2016. 4. 28. 선고 2015 헌 마 98 결정 등 참조). 이에 따라 2018. 1. 16.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 개정 법’ 이라고 한다) 제 56조 제 1 항( 이하 ‘ 개정 규정’ 이라고 한다 )에 따르면, 법원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 형 또는 치료 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판결로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부터 일정 기간( 이하 ‘ 취업제한 기간’ 이라고 한다) 동안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 이하 ‘ 취업제한 명령’ 이라고 한다) 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 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개정 법 시행 이후인 2018. 9. 20. 판결을 선고하면서 제 1 심판결을 직권 파기하고 개정 규정에 따라 피고인에게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 간 취업제한을 명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이 종전 규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