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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14 2017노2524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인도 피 교사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그 죄질이 나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 금액 상당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