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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24 2020가단4258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차442 인건비 사건의 2010. 1. 28.자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확정판결’은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판결’은 ‘지급명령’으로 각 정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소송비용의 부담 이 사건 확인의 소는 원고가 종전의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제기한 것으로서, 그 소송 자체가 채권의 관리ㆍ보전행위에 해당하는바, 채권자인 원고가 자신의 채권 보전을 위하여 이 사건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그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