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18 2014고정1803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2. 7. 16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전입신고를 한 후 2012. 7. 30경 거주지를 강남구 C으로 이전하였으면 관할 동사무소에서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있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2. 11. 1.경 주민등록이 거주불명등록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