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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06 2017가단3301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거주할 집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10. 3.경 C과 대전 동구 D아파트 E호에 관하여 임차인 원고, 보증금 1억 4,000만 원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C에게 같은 날 1,400만 원, 2014. 10. 24. 나머지 1억 2,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보증금 1억 4,000만 원을 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 나.

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며칠 후, 임차인 명의를 실거주자인 피고로 하여야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원, 피고와 C은 위 아파트에 관하여 임차인을 피고로 기재한 전세계약서(을 제4호증)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2015. 3.경 대구로 이사하면서 C으로부터 이 사건 보증금을 받은 후, 2015. 3. 17. 원고에게 5,400만 원을, 2015. 6. 17. 원고에게 2,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금 중 나머지 6,6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와 불륜 관계를 맺고 지속하기 위하여 이 사건 보증금 중 6,600만 원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의 친구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을 제8호증), 피고가 2017. 6. 25. 지인과 통화한 내용을 기록한 녹취록(을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불륜의 대가로 이 사건 보증금 또는 그 일부를 증여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원고와 피고가 불륜 관계에 있었다면, 원고가 피고에게 주거공간을 제공한 것이 불륜의 대가라고 볼 여지는 충분하나, 주거공간을 마련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