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25 2020가단5798
장비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08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6.부터 2020. 9. 2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08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6.부터 2020. 9. 2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