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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1 2018노4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①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1,000만 원이 넘는 고액인 점,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절도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별다른 죄의식 없이 절도 범행을 단기간 내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②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훔친 귀금속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가 환부되어 그 부분에 관하여 사실상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조현 병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양형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도 없는 바, 피고인이 어머니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이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모두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