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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05.30 2017고단17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횡령 피고인의 어머니인 D은 1980년 경 경북 울진군 E에 있는 시장에서 가족과 보호자가 없는 지적 장애인 (1997. 4. 2. 정신 지체 장애 1 급 진단) 인 피해자 C을 경북 울진군 F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와, 피해자에게 집안 농사일을 시키는 대신 피해자의 숙식을 해결해 주며 함께 거주하였고, 피고인은 어머니인 D이 1995. 4. 11. 경 사망한 후 1997년 경 귀향하여 그때부터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에서 거주하게 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안 농사일을 시키거나 이웃 주민들의 농사일을 하고 그 일당을 받아 오게 하고도 그에 대한 임금을 지불하지는 않는 대신 피해자의 숙식을 해결해 주었는데, 피해자에게 별도의 방을 내 어 주고 식사를 따로 하는 등 주거공간만을 함께 할 뿐 공동의 생활관계를 이루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관할 행정청이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로 장애인 수당 등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은행계좌로 지급되는 장애인 수당 등을 관리해 줄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 돈을 피고인과 피고인 가족의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1997. 1. 27. 경부터 1997. 10. 20. 경까지 관할 행정청이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로 거택보호 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1,492,940원 등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와는 그 지출에 대하여 전혀 상의하지 않고 임의로 1997. 10. 27. 경 70만 원, 1997. 11. 3. 경 70만 원, 1997. 11. 18. 경 1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과 피고인 가족의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8. 경까지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