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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1.28 2020고합9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기재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B 실시된 제 19대 국회의원선거 C 선거의 D 선거구의 E 정당( 이후, ‘F 정당’, ‘G 정당’, ‘H 정당 ’으로 당명 변경, 이하 이 사건에서는 ’G 정당‘ 이라고 한다)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고, 2016. 4. 13. 실시된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같은 선거구, 같은 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으며, 2018. 12. 31. 경 G 정당 D 당원 협의회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되었고, 2020. 4. 15. 실시된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2020. 2. 5.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였으나 2020. 3. 7. 경선 탈락( 일명 ’ 컷 오프‘) 되었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0. 3. 7. G 정당 당내 경선에서 탈락하게 되고, 2020. 3. 19. I이 G 정당의 최종 후보로 결정되자, I의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당선을 돕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영위원장으로 있던

D 당원 협의회를 개최한 후 자신이 I을 지지함을 선언함과 동시에, 자신의 기존 선거 캠프 조직, 당원 협의회의 모든 기능, 권한, 조직을 I에게 인수인계하기로 마음먹었다.

[ 범죄사실]

1. 공직 선거법위반( 당원 집회 제한 규정위반) 정당( 당원 협의회를 포함한다) 은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 당원의 단합 ㆍ 수련 ㆍ 연수 ㆍ 교육 그 밖에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가 실시 중인 선거구 안이나 선거구 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 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일 (2020. 4. 15.) 25일 전인 2020. 3. 21. 17:00 경 포항시 J 빌딩 5 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겸 D 당원 협의회 사무실에서 선거구 민인 위 당원 협의회 소속 읍 ㆍ면 ㆍ 동 협의회장, 시의원 등 약 35명의 당원을 참석하게 한 후 제 21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