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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9 2014노1150

업무상횡령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피해자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독단적으로 공장을 임차하고 피해자 회사의 통장에서 그 계약금 및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910만 원을 지출한 후 위 공장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회사의 돈 910만 원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업무상배임미수의 점에 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개발완료 된 잠수정에 대한 유, 무형의 권리를 피해자 회사 명의로 등록,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개인 명의로 잠수정 상표명 ‘L'를 상표등록출원하려는 시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위 상표권 가치 상당의 이득을 불법이득의 의사로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된다.

다. 그러나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⑴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회사에서 2011. 5. 16.부터 2012. 4. 25.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E 계좌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관리하던 중, 2012. 3. 초경 피해자 회사 이사 F, G가 피고인을 대표이사직에서 해임시키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피해자 회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