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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23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명의로 경남 고성군 C 소재 과수원 6,721㎡와 울산 울주군 D 소재 답 3,074㎡ 중 일부 지분(1,691분의 267)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위 C 부동산에는 E조합이 채권최고액 3억 1,200만원의 근저당권을, F가 채권최고액 1억 5,000만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한 상태였고, 위 D 부동산의 지분에는 G이 채권최고액 5억 2,000만원의 근저당권을, H이 채권최고액 5,000만원의 근저당권을, I이 채권최고액 1억 3,000만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한 상태여서 위 부동산들과 관련된 채무를 변제하기 이전에는 실질적으로 가치가 없는 부동산이었다.

피고인은 2016. 4. 5. 울산 남구 J 피해자 K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고성군에 있는 부동산에 모텔을 신축할 예정인데 설계비와 허가를 받는데 돈이 필요하니 7,000만 원만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변제하고 이자는 3부로 계산하여 200만원씩 주겠다, 돈을 빌려 주면 고성군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D에 있는 부동산에 경매신청이 들어와 그와 관련된 이자납부가 급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3개월 안에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5. L 명의의 M은행계좌(N)로 2,000만 원을, 2016. 4. 7. B 명의의 우체국계좌(O)로 4,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6,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통장내역 및 내용증명서, 거래내역서 사본 6장, 우체국계좌 입금내역서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