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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3 2017가단18491

대여금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2. 14.부터 2018. 7.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4. 1. D으로부터 D이 소유한 의정부시 E, F에 있는 7층 모텔을 임대차보증금 8억 5,000만 원, 차임 월 1,4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3. 3.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가 위 모텔과 그 부지를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 명의 계좌로 2012. 1. 20.과 2013. 7. 4. 각 1,500만 원씩 총 3,000만 원을, 피고 C 명의 계좌로 2012. 2. 20. 3,000만 원을 각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2. 판 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C가 D 대리인인 줄 알고 피고 C로부터 모텔 월세에 충당하여 줄 테니 돈을 입금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아 피고들 명의 계좌로 총 6,000만 원을 입금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B 명의 계좌로 2012. 1. 20.과 2013. 7. 4. 각 1,500만 원씩 총 3,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3,000만 원은 피고 C가 피고 B 명의 계좌만을 빌려 입금 받은 금원이므로, 위 3,000만 원이 피고 B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피고 B 명의 계좌로 2012. 1. 20. 입금한 1,500만 원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 C에게 위 1,5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C는 원고에게 위 1,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위 1,5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을 제1호증의 6,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C가 2012. 6. 20. 원고에게 500만 원을 입금한 사실, 피고 C가 20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