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3 2019재나95

구상금

주문

1.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7가소352681호로 공제계약상 보험금지급에 따른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8. 4. 19. 42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일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피고가 항소하여 진행된 항소심에서는 ‘공제계약의 약관상 화물의 포장불완전으로 인한 손해, 수탁화물을 결박하지 않았거나 고정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되는데 사고 당시 운송물이 결박되지 않은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면책되고 따라서 보험자대위도 하지 못 한다’는 이유로 2018. 11. 28.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다.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정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2019. 4. 25. 상고기각되었고,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공제계약 보통약관에 화물의 포장불완전 등으로 인한 손해는 면책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공제계약은 안심운송 특별약관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 특별약관에 의하면, 포장불완전 등으로 인한 손해도 보상 대상이 된다.

그런데 제1심 법원에 제출된 갑 제1호증 적재물배상책임공제 가입사실증명서 및 갑 제3호증의 2 손해사정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와 같은 안심운송 특별약관의 적용 사실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위 손해사정보고서에는 “공제계약상 적재물공제 보통약관, 안심운송특약에 의거 보상하는 손해로 판단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안심운송 특별약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