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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9 2017가단519195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A과 피고 사이에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1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4. 1. B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던 A과 사이에 보증금액 1억 원, 보증기한 2017. 3. 31.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A은 이를 제출하고 2016. 4. 4. 피고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다.

나. A 소유로서 그의 사업장인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6. 10. 25.자로 C 명의의 청구금액 49,884,000원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되고, A이 2016. 12. 5. 대출이자를 연체하는 등의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6. 12. 28.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미변제대출원리금 100,440,02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한편 A은 피고로부터 위와 같이 원고의 신용보증 아래 1억 원을 대출받은 외에도 같은 날인 2016. 4. 4. 외상매출채권(A의 주식회사 유림산업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담보로 하여 1억 원을 추가로 대출받았다.

마. 그런데 담보로 제공된 매출채권이 제때 결제되지 않는 등으로 대출만기일인 2016. 6. 30.까지 대출상환이 여의치 않게 되자 피고는 2016. 7. 7. A에게 1억 원의 대환대출을 실행하여 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금 1억 원을 상환처리하는 것으로 하였다.

바. 그 후 피고는 2016. 10. 14. A으로부터 대환대출금 1억 원 중 500만 원을 회수함과 동시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A으로부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 접수 제20534호로 채권최고액 5,000만 원, 채무자 A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