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4718

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압수된 증제 3호( 절삭 가위), 제 4호( 캐리어), 제 5호( 백 팩)...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2016. 9. 21.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21. 03:01 경 서울 중랑구 동일로 96가 길 21에 있는 서연 빌라 주차장에서 C 포터 더블 캡 화물차의 운전석과 적재함 사이의 공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70만 원 상당 구리 전선 7 묶음을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6. 10. 11.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1. 03:24 경 전 항의 주차장에서 C 포터 더블 캡 차량의 적재함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검은색 CV 전선 30m를 미리 준비한 천 보자기에 담아 손수레에 옮긴 뒤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가. 2015. 7. 9.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9. 23:00 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상봉 역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4 휴대 폰 1대를 발견하고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2016. 5. 26.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26. 경 서울 중랑구 상봉로 117 상봉 터미널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 F가 택시를 타는 과정에서 떨어뜨려 분실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3 휴대 폰 1대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기재

1. E의 진술서 기재

1. CCTV 캡 쳐 사진, 현장사진의 영상

1. 수사보고( 범행 일자 수정, 피해자 특정 경위 등)

1. 압수 조서( 증제 1, 2, 7, 8, 9호)

1. 증제 3호( 절삭 가위), 제 4호( 캐리어), 제 5호( 백 팩), 제 6호( 천 보자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제 360조 제 1 항 (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절취 품, 절취 방법 및 미리 범행 도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