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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5 2016노5759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F와 운송계약을 체결할 당시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의 사정이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나, 회사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가공한 철근을 납풉업체까지 운송할 업체가 필요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에게 운송을 의뢰한 것이므로, 운송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편취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보관자의 지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임의로 철근 원자재를 처분한 이상 횡령죄는 이미 성립한 것이며, 피고인이 스스로 영득하였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철근 원자재를 납품함으로써 이를 불법적으로 영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업무상 횡령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가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중 “2015. 3. 16. 경 위 철근 원자재 270.669 톤을 임의로 O, P, Q에 납품하는 방법으로 시가 162,401,400원 상당의 철근 원자재 270.669 톤을 횡령하였다.

”를 “2014. 4. 경부터 2014. 10. 경까지 H의 지시를 받아 위 철근 원자재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