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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07.03 2012노218

강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공소사실 제1항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만 있던 상황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할 당시 사용한 과도의 형상(칼날길이 9cm , 전체길이 18.5cm ), 피해자의 나이는 15세로서 연소한 점, 피고인이 위 과도를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보여준 점, 피해자는 경찰 및 원심법정에서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위험하다

거나, 도망할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2,000원을 강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0만 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11. 23:30경 울산 중구 C 앞에서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던 피해자 D(1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불러 세운 뒤 상의 잠바에 소지하고 있던 과도(칼날 길이 9cm, 전체 길이 18.5cm)를 꺼내 보이면서 “얼마 있냐, 가지고 있는 거 있냐”는 말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2,000원을 강취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강도죄에 있어서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 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는바(대법원 1976. 8. 24. 선고 76도1932 판결, 1993. 3. 9. 선고 92도288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 18세의 소년으로서 불과 2,000원 정도의 잔돈만을 소지하고 있는 15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칼을 겨누는 등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지는 않았으며 단지 말할 때마다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어 4회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