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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1992

절도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4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4. 10:40 경 구리시 C에 있는 D 택배 물류 창고 앞에 E이 반품을 하기 위해 보관해 놓은 의류 77점이 담겨 있는 마대자루 3개와 박스 3개( 합계 300만 원 정도 )를 피고인의 F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져갔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E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피의 자 차량 및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329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 형 :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다.

피해자가 물건들을 돌려받았다.

벌금형을 넘는 범죄 경력은 없고, 피고인의 나이를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