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05.08 2019고단78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8. 08:20경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C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프리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프리우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프리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G교회 방면에서 F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가지도로와 연결되는 삼거리 도로로서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지점이고, 당시 반대차로에는 피해자 H(60세)가 운전하는 I 그랜져 승용차가 F초등학교 방면에서 G교회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경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 경로를 벗어나 반대차로의 직진 경로를 침범하면서 운전한 과실로 위 그랜져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프리우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범퍼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