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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21 2019노163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합계 52,250,000원으로서 그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거듭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편취금액 중 6,500,0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2021. 11.까지 변제하겠다고 약속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이 확정되어 종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될 경우 유예된 위 징역형이 집행되게 되는바 이러한 결과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에 비해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