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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04 2020고단67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1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2. 22: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1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C 소재 D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E 제네 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문 사본 첨부), 약 식 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 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