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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9.14 2017노37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 내지 4 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원심 판시 제 1 내지 4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원심 판시 제 5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출한 각 항소 이유서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점도 항소 이유로 각 기재되어 있으나,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위 주장을 모두 철회하였으므로, 그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원심 판시 제 1 내지 4 죄 부분)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7.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7. 7. 29.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 데 판결이 확정된 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와 원심 판시 제 1 내지 4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 내지 4 죄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 항소심법원이 유죄판결이 확정된 갑 ㆍ 을 ㆍ 병 세 개의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정죄에 대한 형을 선고 하면서 판결 이유의 ‘ 법령의 적용’ 부분에서 을ㆍ병죄에 대한 전과 기재를 누락하고 전과의 구체적 내용을 심리하지 아니한 경우, 형법 37조 후 단 경합범에서 당해 사건 범죄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사건 범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것을 요구하는 형법 제 39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위법 하다는 법리(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참조 )에 비추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