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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13 2012고정806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B의 경영지원실장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B은 1995. 1. 3.부터 설립되어 관광숙박업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근로자 모집을 하려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6. 27.경 위 호텔 사무실에서 인터넷 구직광고 사이트인 워크넷(www.work.go.kr)에 셔틀버스 운전기사를 모집한다는 구인광고를 게재하면서, 실제 근무시간은 ‘07~18시’, 근무일수는 ‘주6일’임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을 ‘09~18시’ 근무일수는 ‘주5일’로 광고를 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의 구인조건을 제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경영지원실장인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구인광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6호, 제34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직업안정법 제49조, 제47조 제6호, 제34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