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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2 2015고단553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D,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나이 지리아 국제금융범죄 조직이 이메일 해킹 등으로 취득한 편취 금을 국내에서 송금 받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일정 수수료를 공제하고 이를 나이 지리아 국제금융범죄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성명 불상자는 2014. 12. 경 쿠웨이트에 있는 피해자 E 와 한국에 있는 F 주식회사와의 무역거래에 관한 이메일을 해킹하여 피해자가 F에 지급하여야 할 차량용 배터리 대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후 2015. 3. 경 F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 차량용 배터리 대금을 G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달라.” 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4. 6. 경 G 외환은행 계좌로 미화 79,945 달러( 한화 85,967,780원 상당 )를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5. 19. 경부터 2015. 6. 10. 경까지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436,650,795원을 송금 받은 후, C과 D는 성명 불상자들( 일명 H, I) 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위 금원을 성명 불상자들이 지정하는 피고인 등 나이 지리 아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고, 피고인 등 나이 지리 아 사람들은 이를 다시 성명 불상자들( 일명 H) 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위 H로부터 중고 의류를 구입하여 나이 지리아로 보내

달라는 요청과 함께 약 2,000만 원을 지급 받아 H에게 1,400만 원 상당의 의류를 보내주고 나머지 600만 원은 H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해 주었을 뿐,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